조국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소회…"마음의 빚"→"안타까운 마음"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 전 장관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연민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문재인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깝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네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저자의 처지'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 수감생활과 여론의 비난 등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가장이라는 처지, 서울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처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문 전 대통령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는 표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년 전엔 "마음의 빚"…여러 차례 연민 드러내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좀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죠.
2년 여 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조국 사태 당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다. 지금도 변함이 없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조 전 장관 가족)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진중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7년 전에 SNS에 올린 글을 소환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글입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즉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이 쓴 글이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진 교수의 말은 조 전 장관과 조민씨를 모두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한 겁니다.
진 교수는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그(조국 전 장관)가 왜 반성도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소리를 계속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그 궤변에 지친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나"라면서 조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 SNS 팔로워 급증…윤지오 씨도 응원 댓글
유튜브 채널 출연 이후 조 씨의 SNS 팔로워가 폭증해 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지지자들이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가 고발당한 뒤 캐나다로 건너간 윤지오 씨도 응원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유무죄 판가름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재판부가 본 거죠.
자녀가 받은 돈을 공직자인 부모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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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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