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서비스 이용에 개인정보 제공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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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제2회 전체회의를 8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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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제2회 전체회의를 8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그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또한 고지 문구대로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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