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대가로 내 정보 뺏어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김정연 기자 2023. 2.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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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한 혐의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입니다. 

위치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승객들의 개인정보는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제3자인 다른 기업에도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이용자 식별과 탑승 관리'라며 모호하게 명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확보한 개인정보 건수는 550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 동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카카오T 개인정보 동의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한 메타에도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을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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