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첫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심우삼 2023. 2.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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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내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고, 그 직후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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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대통령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민주 “윤 정권이야말로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2일 만이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엔 참여했으나, 본회의장 안에서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행안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되면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국회법 134조 2항은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안부 장관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내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고, 그 직후 국회를 떠났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심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장관으로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과연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20분 만에 언론 공지를 내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야3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가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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