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의회주의 포기…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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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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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한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서 실세형 차관 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 물어보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차관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핼러윈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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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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