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중지 요청' 조국 전 장관 모순 발언 지적

박찬범 기자 2023. 2. 8.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서울대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학교가 1심 선고 이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착수하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서울대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장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며 모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의원에게 당시 한명숙 대표가 무죄추정원칙을 이유로 공천을 준 것에 대해 "그건 법정에서 할 말이지 공천과정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이 발언을 토대로 "'무죄추정원칙'은 법정에서 할 말이지 서울대에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학교가 1심 선고 이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착수하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