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중지 요청' 조국 전 장관 모순 발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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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서울대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학교가 1심 선고 이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착수하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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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서울대의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장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며 모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의원에게 당시 한명숙 대표가 무죄추정원칙을 이유로 공천을 준 것에 대해 "그건 법정에서 할 말이지 공천과정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이 발언을 토대로 "'무죄추정원칙'은 법정에서 할 말이지 서울대에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학교가 1심 선고 이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착수하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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