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어린 3남매 남기고 가출한 30대…징역 10월·집유 2년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2.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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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A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난 아들 B군에게 동생 C(1)군을 돌보라고 했지만 B군이 TV만 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다리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C군에게 우유를 타주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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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살 난 아들 세 차례 신체적 학대한 혐의 등
1살 동생에 우유 타주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머리 때리기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난 아들 B군에게 동생 C(1)군을 돌보라고 했지만 B군이 TV만 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다리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C군에게 우유를 타주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2021년 9월 고부 갈등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B군 등 어린 3남매를 남겨둔 채 가출해 약 8시간 후 남편 D씨가 귀가할 때까지 방치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체적 학대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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