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한 번에 내기 버겁다" 분납신청 7만명 육박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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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분납신청 인원은 7만9831명까지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분납신청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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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총분납신청 세액도 1조5540억원으로 5년새 4배가량 늘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납신청자는 2017∼2018년 3000명가량이었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급증했다. 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분납신청 인원은 7만9831명까지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분납신청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종부세 총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분납신청액은 22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매년 12월 15일)에서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4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하는 수치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3조4000억원)으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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