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경제질서 혼란...일부노조 위한 것"

정진우 기자, 안채원 기자 2023. 2.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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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건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평등권 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부당노동행위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에 어긋나는 등 경제질서를 크게 흔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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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건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평등권 다음에 민법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을 경우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부당노동행위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에 어긋나는 등 경제질서를 크게 흔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임 의원이 해외 노동개혁 실패 사례 등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서 질문하자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과 반시장 정책을 펼쳤는데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에 우리 수출주도 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결과는 소득 격차와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노동개혁 목표에 대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경직적이고 글로벌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노사 모두 에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범을 현대화하고 노사 의식도 바꿔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임금체계는 젊은층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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