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용 등 탄핵까진 `산넘어 산`… 대통령실 "부끄러운 역사"

김세희 2023. 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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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중 6인 찬성땐 확정
여야, 당위성 두고 격한 공방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읽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 정국이 급냉될 조짐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고, 여야는 탄핵의 당위성을 두고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문제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발수위를 조절했던 대통령실은 이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탄핵을 고리로 여야 간 충돌도 본격화됐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은 거대 양당의 구호와 고성이 섞인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 밖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80여명은 '탄핵안 강행처리=이재명 방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 "방탄 위한 탄핵소추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딱 그렇다"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거대 의석만 앞세워 그들이 한 것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과 발목꺾기"라고 맹비난했고, 이어진 이만희·김병욱 의원의 규탄사에 의원들은 "옳습니다", "잘했어요"로 화답했다.

같은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모임' 의원들이 '이상민을 파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돌아온 길인만큼,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에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윤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생명을 앗아가놓고 또 부상을 입히고 나서 대통령은 과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목을 숙였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난항의 연속이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헌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이 청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까지 맡는 셈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기간의 경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이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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