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OECD 38개국 중 화물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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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8일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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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법인 3곳 자문 결과 발표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시 권고 사항으로 운영돼야"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8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받아 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도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 형태로 운영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가입국이 아닌 브라질은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위험성 논란이 이어지며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무역협회는 화물 운송요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로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며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회장은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 후 표준운임제, 지입제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우선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이를 적용하고,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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