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탄핵안 의결, 이상민 장관이 자초…늦게 실현된 정의"

송상현 기자 2023. 2.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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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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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소추의견 살려 탄핵 여부 결정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참여연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탄핵안 의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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