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 제공 동의 안해도 서비스 가입 허용해야"…메타 시정명령 받아들일까

윤현성 기자 2023. 2.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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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제공 동의방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메타가 "서면 결정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구글 629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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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시정명령·660만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신중론
타사 행태정보 미제공 시 서비스 제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메타 "서면 결정문 면밀 검토 예정"…지난해 과징금 처분도 불복
지난해 무분별한 행태정보 수집 혐의로 300억 과징금에 대해선 행정소송 착수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21년 10월28일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에 붙어 있는 회사 로고 앞을 자동차 1대가 지나가고 있다. 2022.11.9

[서울=뉴시스]윤현성 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타사 행태정보 제공 동의방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메타가 "서면 결정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규제 당국의 입장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메타는 "사용자에게 늘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투명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왔다"며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메타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수집을 이유로 부과한 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돌입한 만큼, 추가 제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다퉈야 할 법리 현안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메타 대리인으로 참석한 윤아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소장을 제출한 만큼, 처분 의결을 늦춰 달라"고 소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구글 629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사 및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메타가 이날 개인정보위에 소명한 주장은 3가지다.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의 제공은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본질적 기능이며, 타사 행태정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태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면 사업자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히려 무관하거나 침해적인 광고를 접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08.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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