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서민 부담 고려"

이지성 기자 2023. 2.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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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4월로 예정된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거리별로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철회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6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행 거리가 10㎞를 넘으면 거리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 도입은 취소하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4월 인상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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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등 비판 여론에 입장 선회
서울 시내버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서울시가 올 4월로 예정된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거리별로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철회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교통비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6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행 거리가 10㎞를 넘으면 거리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운임제 도입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현재 지하철에 적용 중인 거리비례운임제는 기본요금 외에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경우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의 경우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 버스도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간선버스로 25㎞를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 외에 45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서울시가 현행 교통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 기본요금을 1500~1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25㎞ 이동 시 내야 할 금액은 750~850원 더 늘어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 버스에 대한 거리비례제 도입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과 경기 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 도입은 취소하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4월 인상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액수는 변동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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