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이게 법과 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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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이게 국민이 바라는 법과 정의냐"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우리 사법 체계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곽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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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이게 국민이 바라는 법과 정의냐"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우리 사법 체계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며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곽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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