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즉각 나서라!”…9일 본회의 직회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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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1300여개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회원들은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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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1300여개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회원들은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법 안에서 간호·돌봄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와 병원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단체들의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을 둘러싼 각 의료단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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