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류법 때문에 ‘맥주 4캔 1만원’ 사라진다?…정부 “정상 할인, 영향無”

윤희훈 기자 2023. 2.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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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업계가 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주류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가 주류면허법으로 상향되면서 업계에 '할인 판매 금지' '주류 공급 가격 통일' 등으로 와전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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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고시 법제화에 업계 내 ‘혼선’ 빚어
기재부·국세청·업계, 간담회 진행
“시행령 속 ‘할인’은 리베이트 형태 지목한 것”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위스키 등이 진열되어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업계가 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주류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가 주류면허법으로 상향되면서 업계에 ‘할인 판매 금지’ ‘주류 공급 가격 통일’ 등으로 와전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국세청 고시로 규정하던 판매장려금 등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시행령에 ‘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 사이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수입맥주 4캔 1만원’ 등 판촉행사를 하는 것도 막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여기에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5개 주류협회가 구성한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회원사들에 보낸 ‘주류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매입·매출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거래상대방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로 귀결된다”고 설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주류질서위원회는 ‘거래처의 구입수량, 거래금액 등에 따른 공급가격 차등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주류 거래와 관련해 공급량에 따라 공급가격을 인하할 경우, 할인행위로 볼 수 있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할인’은 정상적인 가격 정책에 따른 할인이 아닌 물품을 수령한 뒤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리베이트의 한 형태를 지칭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격 정책을 달리하는 할인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 차이는 합리적인 수준의 할인”이라면서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 금지가 오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주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고시의 법적 근거 상향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 주류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장려금이라는 형태로 허위 카드 결제, 금품·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만연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업계 내 거래 질서 저해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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