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오보 화해 수용…"아니면 말고 식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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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 관련 한 언론사 오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허위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3일 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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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민이 인턴 직접 부탁" 오보에 소송 제기
法, 조선일보가 조국·조민 700만원 배상 권고
양측 이의 없어 확정…조국 "공정보도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 관련 한 언론사 오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12일자로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양측을 상대로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 조 전 장관과 조민씨에 대해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애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어, 법원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단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들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 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는 2020년 8월28일 보도된 조선일보의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담은 초판을 일부 지역에 배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정면 반박에 나서자 조선일보는 같은 달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허위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3일 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일보 역시 법원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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