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엘파텍에 감사인 지정 조치…"특수관계자 거래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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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파텍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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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엘파텍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8~2019년에 걸쳐 약 311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로 감사인 2인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엘파텍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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