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노모 폭행은 가정폭력 아냐”…대법 판단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2.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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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모를 폭행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모 폭행 사건와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법원의 보호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년 8월 A씨는 주거지에서 1934년생인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고 A씨에게 퇴거와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송치서에서 A씨의 죄명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적었다.

1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이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를 전제한다”며 “형법상 폭행죄·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가정폭력 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이미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전 조사 절차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해진 처분 중 법의 입법 목적인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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