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이제는 국회가 일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대체시험법(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에서 "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고 지난 1월 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 6만6000명의 서명 전달식이 이뤄지는 등 국민적 동의도 있다고 본다"면서 "대체시험법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2020년 12월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2022년 12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이 개정돼 식품의약국(FDA)은 동물실험 연구결과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모두 대체시험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대체시험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시험 수단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체시험 수단이 단지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다면 재생치료 기술 등에도 활용할 수도 있어 다른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포유전자치료제처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체 세포와 유전자 등을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동물실험 중심의 비임상시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지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기술지원TF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인체 면역체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효능이나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사람과 다른 면역시스템을 가진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에서는 인체 내 미세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시험에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더라도 약 92%가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미국 FDA의 통계도 있다.
산업계에서도 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송영진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대체시험법안 실시로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대체시험법이 시행되더라도 신약 승인 절차에서 기존처럼 동물 실험 자료를 요구하면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 같은 점을 법안 제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체시험 수단으로는 사람 면역체계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오가노이드(인간 세포로 만든 장기 유사체), 혈관·림프·면역계가 집정된 생체 조직칩 등의 인체 모사기술, 바이오프린팅(3D프린터를 통해 만든 생체조직·기관)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했고 남인순 의원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주관했다.
당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 한정애 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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