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후보 예정자에게 밥 얻어먹은 유권자들 과태료 650만원

제주방송 정용기 2023. 2. 8.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음식물, 금품 등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에게 음식물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 등 총 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음식물, 금품 등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에게 음식물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 등 총 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5명은 2021년 5월 A씨에게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을 선거 관련 이유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선거 후 8개월이 지나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