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1심 무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2. 8.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도 무죄·남욱 벌금형
곽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퇴직금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은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