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1심 무죄
곽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퇴직금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은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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