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안성축협…안성시, 영업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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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G마크(우수식품)를 획득한 안성축협의 학교급식 납품 유통기한 변조(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와 관련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날 시청에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취소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열었다. 시는 안성축협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후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해 왔다. 안성축협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변조가 적발돼 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성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은 안성축협이 G마크 상실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 수사까지 나선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 관련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공언했다.
또 생산 농가의 G마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태가 안성의 타 축산 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와 학교급식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도 안성축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시흥2)은 “경기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해 6월 적발된 일이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학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은 물론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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