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 전보발령은 불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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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산은) 노조가 8일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발령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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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한국산업은행(산은) 노조가 8일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발령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산은 본점 부산이전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점 부산이전을 추진 중인 산은은 지난해 11월29일 이사회에서 지역성장부문을 확대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석훈 회장은 해당 부서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조치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해당 부서들이 속해 있는 지역성장부문은 부산에서 실질적인 제2본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령 대상 직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산은을 옮기려면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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