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건의 사항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노후 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도는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을 분석하고, 특별조직(TF) 등을 운영했다. 또 1기 신도시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하고, 협치위원회를 운영해 도의 건의안을 정리했다.
특히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해 경기주탁도시공사와 함께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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