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2023. 2.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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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은퇴자나 고령층이 '건보료 날벼락'을 맞으면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2000만원' 이하다. 기존 '연간 3400만원'보다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자·배당 등 월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피부양자 탈락자는 월평균 10만5000원가량 건보료를 내야 한다.

작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400명으로, 이 중 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만 20만4500명에 달한다. 최근 고금리 탓에 이자소득까지 합치면 올해 피부양자 탈락자는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건보료 개편의 불똥이 주로 은퇴자들에게 튀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자들은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고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추가 가입마저 기피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 외에 주택, 자동차 등 다른 재산까지 건보료에 반영돼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보료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건보료 대상 확대가 지금처럼 노후 안정마저 위협하는 족쇄가 돼선 곤란하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규정은 당국의 횡포나 다름없다. 별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동산 세금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겹치면 이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건보 급여 기준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료 쇼핑' 등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재정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을 바로잡아 건보 누수를 막는 것이다. 해외처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재산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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