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巨野는 국정혼란 책임져야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탄핵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았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협치 공간도 더 쪼그라들게 됐다.
이로 인해 가중될 민생 고통과 국정 혼란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지만 혹세무민이다. 품위 유지·성실의무·부실 대응 등 탄핵 사유라는 게 모두 옹색하다. 이런 논리라면 참사 때마다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니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도 그렇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탄핵이 된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헌법 65조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장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헌재 탄핵심판 때 이 장관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소추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탄핵 당위성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걸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러는 건 탄핵을 하면 헌재 최종 심판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 듯하다. 국정 공백을 유도하는 불온한 시도다. 심지어 "탄핵이 더 확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탄핵 카드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이다. 나쁜 놈 잡는 적법한 검찰 수사에 화풀이하듯 툭하면 해임건의안을 내고 탄핵소추를 일삼는 건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주의 퇴행이다.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내년 총선에 커다란 악재가 될 텐데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총선을 포기하더라도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을 탄핵하면서까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국정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방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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