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경제질서 흔들고 노사관계 불안하게 만들어”

최정훈 2023. 2.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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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2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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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당 강행 의지 밝힌 노란봉투법 ‘반대’
“법 지키며 쟁의하면 이미 면책…법 개정 일부 노조 위한 것”
“사용자 범위 확대, 경제질서 흔들어…노사관계도 불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2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도급원리에도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할 경우 법을 지키면서 직장은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통해 노사 힘의 대등성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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