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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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와 함께 이를 공동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5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라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법안 철회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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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동 발의한 지역구 의원 규탄
울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와 함께 이를 공동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5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라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법안 철회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 3개 가운데 2개는 울산 중구와 동구를 각각 지역구로 둔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성격을 ‘부지 내 저장시설’로 명시해 의견수렴절차나 부지선정 절차 등을 최소화했다”며 “사업자 편의대로 핵 관련 시설을 부지 안에 지을 수 있게 명문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24일 행정안전부 용역을 받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동남권에만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다고 밝혔다”며 “지진대가 대규모로 밀집한 핵 발전소 부지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법제화 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중순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와 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 내년 총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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