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월례비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공갈죄 처벌 가능”
노조전임비 강요도 공갈죄 가능 판단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조종사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내놓았다. 또 다음달까지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조의 공사방해로 공기가 지연됐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팀장, 전임자 등 직함을 달고도 일은 하지 않고 드론이나 날리며 한 달에 몇 억원씩 받아가는 존재들, 불법적인 노조들의 싹을 뿌리뽑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협회,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하청업체 대표들과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가 건설현장 노조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 노조의 부당전임비 요구 등 부담금품요구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신고된 피해사례 중에는 1개 건설사에서 4년간 44명에게 697회에 걸쳐 38억원 규모의 월례비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원 장관이 방문한 건설현장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요구 등으로 현재 3개월의 공기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은 총 10대로, 조종사 10명 중 5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1과 한국노총2노조는 각 3명, 2명이 일하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시점부터 현재까지 노조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총 43회 집회를 실시했고, 총 105일 정도 공사를 멈췄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추정한 관련 피해액은 2021년 7월~2023년 1월까지 111억원이다. 여기에는 금품요구, 노조 복지비, 월례비 지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노조원의 태업 및 파업으로 공사현장이 63일간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월례비 강요는 형법상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종사 면허취소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법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을 요구·수취한 조종사에 대해 면허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노조나 조종사가 공갈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어 실제 적용까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워크레인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공갈죄 등)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있다.
국토부는 노조전임비 강요 역시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신고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전임비 요건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요하는 한편, 부당금품 강요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노조의 태업·파업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방관한 데에) 발주청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관계당국 해석은 (노조방해에 따른 공사지연시) 발주청 재량으로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원청은 나몰라라 하고, 하청은 공기 압박에 못 이겨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구조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노조의 횡포로 공기가 연장됐을 경우 지연금을 면책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원 장관의 방문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병력도 50명 이상 현장에 투입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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