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맵 대리진출 사업조정 두고 업계와 충돌…"다시 판단"

서정윤 기자 2023. 2.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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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대리운전총엽합회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 중단을 두고 부딪혔다.

중기부는 지난 7일 오후에 진행된 대리운전업계 사업조정 간담회에서 티맵모빌리티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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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규모 집회할 것"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대리운전총엽합회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 중단을 두고 부딪혔다. 대리운전업체들은 중기부가 절차를 중단할 경우 대규모 집회를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기부는 지난 7일 오후에 진행된 대리운전업계 사업조정 간담회에서 티맵모빌리티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양측은 4시간 가량 설전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번주 중 절차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중기부 "절차 중단은 당연" vs 총연합회 "절차상 문제 없어"

중기부는 신청단체가 신청 요건을 어겼기 때문에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조정 신청 기간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총연합회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을 시작한지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개시일이 아닌, 인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티맵모빌리티가 운전대행 플랫폼 굿서비스를 인수한 시점은 2021년 8월이다. 이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조정 권고가 이뤄진다면 이는 티맵모빌리티에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업조정 권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강제성을 띤다. 이미 티맵모빌리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어느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사업조정 권고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연합회-티맵모빌리티, 지속되는 갈등

앞서 총연합회는 지난해 1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유선 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유선 콜 시장과 플랫폼 영역에서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티맵모빌리티는 굿서비스 인수를 통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유선 콜 시장에 진출했으며, 동반위 권고에 따라 시장 확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운저업계 한 관계자는 "유선 콜 시장과 플랫폼 시장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며 시장 자체는 유선 콜 시장이 훨씬 크다"며 "티맵모빌리티는 유선 콜 시장에서 아주 작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부의 사업조정 심의 절차 중단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연합회는 중기부의 사업조정 심의 절차 중단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주장한다. 동반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중기부가 정작 소상공인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조정 심의 절차가 중단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이 소상공인 시장에 침투하게 될 것"이라며 "간담회 결과를 보고 대규모 집회를 하든 성명을 내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동반위 협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 대리운전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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