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혐의 무죄 선고

김은혜 2023. 2.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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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또한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이 알선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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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또한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이 알선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뇌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를 통해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해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50억 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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