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OECD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박영선 2023. 2.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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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 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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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OECD 브라질에서도 화물 최저 운임 위헌성 논란 나와

[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 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8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러한 내용의 조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었다.

OECD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브라질이 지난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었다. 다만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돼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자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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