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00만원 처분' 카카오모빌리티…"개인정보보호 강화"

오현주 기자 2023. 2.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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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1월 카카오T 택시 호출시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해 8일 제재를 받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1주일가량 기존 이용자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정보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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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거부 이용자 호출 거부는 '위법'
개보위,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시정명령·개선권고 조치
서울역에서 손님을 태우는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1월 카카오T 택시 호출시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해 8일 제재를 받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해당 이슈가 제기된 이후, 수정 조치와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진행했고 이후 개보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향후 개보위의 시정 권고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1주일가량 기존 이용자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정보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법 위반이다. 해당 규정은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당시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 앱 '카카오T' 동의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제3자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자율주행 택시 CBT(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시범 사업을 위해 제3자 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었으나, 동의사항 안내에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호출에 필요한 동의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보위 측 설명이다.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개보위 측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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