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행태정보 강제 수집’ 메타에 과태료… “최소 수집 원칙 위반”

박수현 기자 2023. 2.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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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대해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공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의 목적에 대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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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대해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공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는 당시 해당 동의 화면만 철회하고,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메타가 요구하는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또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의 목적에 대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다”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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