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재, 국정 혼란 빠른 종결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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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헌법재판소(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헌재가 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오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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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헌법재판소(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헌재가 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오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은 다수당의 횡포지만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며 "헌재가 국정 혼란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입법부도 헌법기관이지만 또 다른 헌법기관이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결국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를 봤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정치탄핵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오직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남용한 사례로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무엇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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