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국무의원 탄핵소추 처음

양석훈 2023. 2.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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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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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야당 "장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 책임 못 다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09명, 무효는 5명이었다. 국회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소추안을 공동발의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무의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안,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표결 순서를 대정부질문보다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당장 표결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장에서의 위증도 탄핵 사유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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