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작은 불티 튄 그 순간…공장 삼키고 재산 피해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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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근로자 A(57) 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 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장비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 더미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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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을 하다 튄 불티가 공장 건물을 삼켰습니다. 피해 금액만 7억 8천여만 원입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근로자 A(57) 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 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장비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 더미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하면서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을 지원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당시 용접 작업 중 생긴 불티가 스티로폼 묶음에 튀며 불이 났고 이 불은 공장 건물과 집기 등을 태워 7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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