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작은 불티 튄 그 순간…공장 삼키고 재산 피해 7억

김성화 에디터 2023. 2. 8.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근로자 A(57) 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 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장비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 더미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접 중 날린 불티가 공장 화재로…공사업체 관계자들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다 튄 불티가 공장 건물을 삼켰습니다. 피해 금액만 7억 8천여만 원입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황형주)은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근로자 A(57) 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 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장비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 더미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하면서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을 지원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당시 용접 작업 중 생긴 불티가 스티로폼 묶음에 튀며 불이 났고 이 불은 공장 건물과 집기 등을 태워 7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