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등 중증 응급질환,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정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 추진

류수연 2023. 2.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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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최종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병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된다.

◆병원단계=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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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응급의료센터 40곳→50∼60곳 확충

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최종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병원 이송 중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골자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공개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49.6%에 그쳤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2027년 60%로 끌어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도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송단계=우선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늘리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가 가능한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역 이송을 개선하고, 응급질환별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도록 이송~병원수용에 이르는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수용거부 병원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토록 했다. 

◆병원단계=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125개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개편, 중증응급환자를 1차수용하고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최종치료하도록 한다. 또한 전국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 경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최종치료에 이르는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할 입원실·수술실 확보와 함께 이들 시설이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역내 병원간 순환 당직제와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진료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이밖에도 소아응급질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소병원의 역할 축소, 중증응급의심환자·경증환자의 구분, 순환당직제와 전문진료팀 도입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재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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