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김종효 기자 2023. 2.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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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한편 고창에서는 지난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사고 사망 1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2건, 감명병 사망 22건 등 총 25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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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의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에 따라 보험사의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에서는 접수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기한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간이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에서는 지난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사고 사망 1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2건, 감명병 사망 22건 등 총 25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다. 총 지급액은 91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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