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 대통령 주재 통합방위회의…민방공 훈련 재개·데이터센터 중요시설 지정

김관용 2023. 2.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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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다."

또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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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량살상무기·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지시
“사이버 도발, 경제에 치명적…법률 제정 힘써 달라”
안전관리 분야 시장화·산업화에도 관심 당부

[이데일리 김관용·박태진 기자]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주요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관은 7년만이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민방공 훈련은 적의 공습 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방어 훈련이다. 군 관계자는 “민방공 경보전차 체계는 사이렌 방송과 TV 화면 자막으로만 송출하게 돼 있는데, 국민 생활 패턴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전송을 하는 것도 포함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은 90여개로 이중 3개소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방호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공공 대피시설은 인구 대비 274%에 달한다. 1억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적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어 방호력을 완전히 제공하지 못하는 장소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수 대비 대피시설 수용력이 1.2%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신호금역이나 정릉 지하주차장에는 탄이 못들어가게 하는 방풍문과 환기구 기밀 차단 장치 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대피시설이 많지 않다”면서 “해외사례를 보니 핀란드의 경우 지하 20m 벙커를 만들어 평상시에는 수영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핵 공격 등의 위험 상황 발생시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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