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난방비 폭등' 전국 첫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업체가 납부유예로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힘을 보태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9일 도청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을 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한다.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이나 가스공급체계가 달라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업체가 납부유예로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힘을 보태주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유흥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