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반발... 첫 주민 간담회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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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면 주민들이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에 반발(경기일보 2022년 12월21·2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주민들과 첫 소통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화성마도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기범․이양섭․정명희 마도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희정 법무부 복지과장, 오현문 화성시 소통혁신담당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경과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주민대표들은 ‘화성교도소 건립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역시 법무부에 ▲실시설계용역 중단 ▲사업 재검토 ▲여자교도소 타 지역 유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섭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과 일체 소통 없이 건립을 추진하다 뒤늦게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간담회 필요 없다.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이다보니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바로 뒤편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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