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강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한귀섭 기자 2023. 2.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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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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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내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강원도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강원도는 9일 도청에서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된다.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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