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내달 2일부터 주요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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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내달 2일부터 통제된다.
8일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4개 국립공원에 따르면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보호, 해빙기 낙석위험 회피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통제 기간은 치악산국립공원은 4월 30일,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은 5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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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내달 2일부터 통제된다.
8일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4개 국립공원에 따르면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보호, 해빙기 낙석위험 회피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통제 기간은 치악산국립공원은 4월 30일,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은 5월 15일까지다.
통제구간은 설악산은 오색∼대청봉, 마등령∼한계령, 오세암∼봉정암 등 15개 구간이며 오대산은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등 7개 구간이다.
치악산은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지킴터∼곧은재 등 5개 구간이며 태백산은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등 14개 구간이다.
통제 기간에도 일부 저지대 탐방로는 개방한다.
통제되는 탐방로와 개방되는 탐방로는 각 공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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