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관양동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특혜”
안양시 관양동에 건립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특혜라는 주장이 안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관양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이다.
8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8층 규모(690실)로 지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인구가 늘면서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런 가운데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이 예견된다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이다.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데다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항,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건축기준이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음 부의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다.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우선 지구단위계획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직 용도변경 요청은 없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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