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절차
이재윤 2023. 2. 8. 16:34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네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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