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하다 공장에 불 낸 공사업체 대표·노동자 금고형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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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8일 실수로 공장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60)와 일용직 노동자 B씨(57·중국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 보강 작업을 지시했고, B씨는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튀어 공장에 불을 내는 바람에 7억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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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8일 실수로 공장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60)와 일용직 노동자 B씨(57·중국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 보강 작업을 지시했고, B씨는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튀어 공장에 불을 내는 바람에 7억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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