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 전면 백지화

송승현 2023. 2.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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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했다.

서울시의 안에 따르면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도가 시행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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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 부담 고려"
광역·마을·심야버스 각각 300원, 1200원, 2500원으로 인상
공청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등 거쳐 요금 폭 최종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했다.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8일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8일 “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에 버스 거리비례 운임을 포함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현재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안에 따르면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도가 시행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지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및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 이후 10시간 뒤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다만 요금 인상은 그대로 다뤄질 예정이다. 버스 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300~400원 오른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으로, 요금 인상 시 1500~1600원이 될 전망이다. 광역버스의 요금은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 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900원→1200원 △심야버스 2150원→2500원 등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공청회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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